| [보도참고자료] 심사평가원,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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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작성일 | 2017.07.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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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을 7월 31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의 경우, ○ 충분한 약물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악화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 위 사례에 대한 심의결과, CRT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혈압저하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CRT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였다. ○ 또한 ‘17년 상반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76명의 지속투여가 승인되었다.
□ 이밖에 ‘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별첨]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1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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