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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5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담당부서 급여조사실, 조사2부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심사평가원, 5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실시 후 집중요법으로 청구한 경우 등 11개 사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5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8월 17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월)부터 31일(수)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되었다.
 * 서면조사 :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요양급여비용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5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15분 미만 치료한 경우)을 실시 후 집중요법(15분 이상 45분 미만 치료한 경우)으로 청구한 경우,
  ○ 양측 무릎 동시 촬영 후 각각 촬영한 것으로 X-ray 촬영료 횟수를 증량하여 청구한 경우,
  ○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사용한 용량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고가의 혈액 투석액으로 대체하여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다.

 

□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정보방 > 요양기관현지조사

 

□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별첨] 2017년 5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사례(11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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