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화면
’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오픈
담당부서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작성일 2017.09.04 조회수

’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오픈
- 9월 4일(월)부터 2달간 각 의약단체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이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4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7년 6월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을 지정한 바 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붙임 참고)
 ○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하면 되지만,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

 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