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오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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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 작성일 | 2017.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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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오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4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
□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7년 6월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을 지정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붙임 참고)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하면 되지만,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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