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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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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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7일(목)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상 의·약학, 경제성 평가, 소비자 단체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 이번 제6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6월)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한 노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하였다.
□ 또한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평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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