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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담당부서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심사평가원, ‘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흉추) 인정여부’ 등 8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등 8개 항목을 10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심의 사례

 
1.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
2.자45 척추체제거술 시 인접부위에 시행한 추간판제거술 별도 인정여부
3.다412가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SBRT),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4.유전성 제8인자결핍 환자에게 시행한 사127주2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및 노보세븐주 인정여부
5.차56 치근낭적출술 후 악골의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 자가골·골대체제 병용 사용 적정여부에 대하여
6.말단비대증 상병에서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상승만을 근거로 증량 투여한 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 등) 인정여부
7.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8.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이번에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의 경우,

 

 ○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상이하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어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했다.

 ○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제7경추∼제1흉추 또는 제11흉추∼제1요추 사이에 병변이 발생하여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이밖에 ‘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3번)

 


[별첨]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총 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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