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평가위원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평가1부에 한함)
- 적정성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 및 방법 설정에 관한 사항
- 적정성 평가 대상별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적정성 평가결과의 생산, 분석 및 요양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가감지급사업 관련 적정성 평가 수행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적정성 평가결과와 관련된 요양기관 질 향상 사업, 정보 제공 등 활용에 관한 사항
- 적정성 평가 관련(약제처방인센티브 사업 포함) 이의신청 처리(심판청구건 답변서 작성
등 지원 포함), 이의신청위원회 심의 의뢰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적정성 평가(약제처방인센티브 사업 포함) 관련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적정성 평가(약제처방인센티브 사업 포함) 결과 모니터링, 통계분석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약제처방인센티브 지급 및 모형개발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평가4부에 한함)
-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평가3부에 한함)
- 기타 부서내 업무 혁신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평가1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