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포함)의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한방, 치과 진료에 대한 심사(급여기준초과 심사 포함), 재심사 조정 청구에
관한 사항
- 요양기관 종합정보서비스(지표연동관리제)에 관한 사항
(기획 및 결과분석은 심사5부에 한함)
- 선별 집중심사에 관한 사항
- 심사일정조정·관리, 청구명세서 접수현황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심사5부에 한함)
- 요양기관 파일 관리, 보완자료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특정명세서 점검에 관한 사항
- 심사결과 등 제1호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심사의뢰 관련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서내 업무혁신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심사5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