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 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는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의료기관의 역할정립을 도모하기 위해 3단계 급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차 의료급여기관에는 의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보건기관과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이 있고 제 3차 의료급여기관에는 2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음 단계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절차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상을 명받은 공단 이사장은 60일 이내에 신청인과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하고 그 협상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상이 이루어진 약제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에 대하여는 협상결과를 보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