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테트주(파상풍주사)

민원사례내용
제목 하이퍼테트주(파상풍주사)
종결유형 환불 (환불금있음) 조회수
작성일자 2014-01-15

다리를 다친후 파상풍주사를 권유받아 투여받았음에도 비급여로 진료비를 부담하여 진료비확인요청

=>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확인되어 요양급여대상임.

담당부서 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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