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다친후 파상풍주사를 권유받아 투여받았음에도 비급여로 진료비를 부담하여 진료비확인요청
=>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확인되어 요양급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