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내시경 검사 실시 중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민원사례내용
제목 수면위내시경 검사 실시 중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종결유형 정당 (환불금없음) 조회수
작성일자 2017-08-02

속쓰림 증상으로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수면위내시경 수기료(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게 되어 진료비확인요청

 

 ⇒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등 검토 결과, 최면진정제를 투여하고 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이 경우 고시에서 급여기준으로 정한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급여(정당)임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 2017.2.1 시행)

담당부서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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