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으로부터 도르졸라미드염산염단일제(점안제) 등 9개 제제, 103품목의 허가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이 통보되어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