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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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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상세보기
제목 2010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0-09-01 조회수

○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신고기간: 2010.9.16(목)~9.20(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첨부파일 첨부파일4분기적용차등제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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