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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현황
담당부서 법규송무부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법률 자문기관 현황

○ 법률자문기관 현황

연번

자문기관명

위촉계약일

전문분야

1

법무법인 「우면」

2008.2.1.

보건·의료, 부동산, 기업법무 등

2

법무법인 「씨에스」

2014.1.21.

노동법, 회사법, 각종 손해배상 등

3

법무법인 「평안」

2015.3.2.

공법법무, 민사법무, 인사· 노무 등

4

법무법인 「대륙아주」

2015.3.2.

건설·건축,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주1. 법률자문 수당은 모든 자문기관이 동일하게 건당 770,000원(부가세 포함) 지급(법인계좌 입금)

주2. 법률자문기관의 위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임

-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내용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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