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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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렴도향상추진팀 | 작성일 | 2015.10.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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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제도 의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
□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 취업제한 대상자 및 대상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 □ 취업제한 대상기관 -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사항 해임요구 등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또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비위면직자에 대하여는 해임요구, 고발조치 <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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