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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담당부서 청렴도향상추진팀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제도 의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 취업제한 대상자 및 대상기관

 취업제한 대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

□ 취업제한 대상기관

-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사항

 해임요구 등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또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비위면직자에 대하여는 해임요구, 고발조치

<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판단기준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제한 됨

영리사기업체의 경우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됨

‘퇴직전 소속부서의 업무’라 함은 과(이에 상당한 부서를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은 해당 과(부서)의 업무를, 과(부서)의 장의 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의미함

‘밀접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비위면직자가 퇴직전에 영리사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에 상기 ①~⑦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퇴직전 3년간 업무분장표, 결재서류, 계약서 등을 통하여 판단

예)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 ××팀장의 경우,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한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및 결재서류를 통하여 확인

▢ 취업제한대상 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

○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매년말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됨

업무관련성 여부는 협회 자체의 업무관련성 검토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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