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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흥업종
2. 위생업종
3. 레저업종
4. 사행업종
5. 기타업종
※ 통계법령에 의하여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2016.11.07. 제정)에 따름 |
일반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점, 선술집 등),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