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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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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시행 2023. 11.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3844호, 2023. 11. 7., 일부개정) [시행 2024. 1. 1.]

법령내용

  •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 정하되, 약제(한약제는 제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함
  •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은 제외)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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