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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급여 종별 | 관련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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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등록 틀니 환자(65세 이상) | 급여비용의 5% | 급여비용의 15% | 영[별표1] 제1호라목 제2호마목 |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65세 이상) | 급여비용의 10% | 급여비용의 20% | 영[별표1] 제1호마목 제2호바목 |
선별급여 | 급여비용의 30·50(60)·80·90% | 영[별표1] 제3호가목 | |
한방 추나요법 | 급여비용의 30% 또는 80% | 급여비용의 40% 또는 80% | 영[별표1] 제3호라목 |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