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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기타

기타 의료급여 항목 본인일부부담률

기타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안내표 - 대상, 의료급여 종별(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관련 근거 정보 안내
대상 의료급여 종별 관련 근거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등록 틀니 환자(65세 이상)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영[별표1]
제1호라목
제2호마목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65세 이상)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20% 영[별표1]
제1호마목
제2호바목
선별급여 급여비용의 30·50(60)·80·90% 영[별표1]
제3호가목
한방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30% 또는 80% 급여비용의 40% 또는 80% 영[별표1]
제3호라목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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