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진료항목
급여항목
- CT 28전산화단층영상진단
- C형간염 항체검사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 PET(양전자단층촬영)
- 격리실 입원료
- 경피적 척추성형술
-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 골밀도 검사
-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 도수치료
- 백반(또는 백납)
- 난임진단 및 치료
- 사시수술
- 사지골 연장술
-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 세기변조방사선치료
- 수면내시경검사
- 순열 및 구개열 수술
- 악안면교정수술
- 안검하수술
- 양성자치료
- 에이즈바이러스 항체검사
- 요실금치료
- 원형탈모증치료
- 인공관절치환술(어깨관절(견관절))
-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임신성 경구당부하검사
- 전립선특이항원검사
- 증식치료
- 체부정위적방사선 수술
- 체외충격파쇄석술
- 초음파검사
- 최초침습추간판제거술
- 캡슐내시경검사
- 통증자가조절법
- 티눈 또는 사마귀 제거술
- 하지정맥류수술
- 화염상 모반 치료
- 충치(치아우식증)치료
- 치과보철 치료
-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 한방물리요법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입원이란?
면역이 저하되어 타인으로부터 감염될 우려가 있거나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 있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입원실에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기준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나.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가'의 세부산정기준
- 가.급여대상
- 1) ANC(absolute neutrophils count, 절대 호중구 수, 감염의 판단에 사용)가 500/mm³이하인 환자에서 담당의사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 3)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환자
- 나.격리기간
- 1) 상기 가.1) : ANC(absolute neutrophils count, 절대 호중구 수, 감염의 판단에 사용)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2) 상기 가.2) :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3) 상기 가.3) :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 다.상기 급여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위의 '나'의 세부산정기준
- 가.급여대상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 6) 기타 감염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 나.격리기간
- 1) 상기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은 상기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 3) 상기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 4) 상기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 의료관련 감염병 : VRSA, VRE, MRSA, MRPA, MRAB, CRE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바로가기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수가 설명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 격리실과 음압격리실로 나뉘고, 병실사용 인원수에 따라 1~2인용과 다인용으로 구분합니다.
입원 비용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경우, 격리실 입원비용은 각 구분에 따라 산정하며 일반 격리실의 경우 최저 약 7만원(의원급, 다인용 기준) ~ 최고 약 24만원(상급종합병원, 1인용 기준), 음압 격리실의 경우 최저 약 10만원(의원급, 다인용 기준) ~ 최고 47만원(상급종합병원, 1인용 기준)입니다.
-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단, 격리실 입원료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진찰료, 입원료, 약제, 치료재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0%를 부담하며, 그 외 입원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20%를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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