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료정보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열람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 「민법」 제4조(성년), 제909조(친권자) 등
열람대상 범위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심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 자료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구분 | 신청 방법 | 업무처리절차 |
---|---|---|
정보주체 (본인) |
홈페이지 | ①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② 접수 ③ 처리결과 통보(10일 이내) |
방문 | ① 신청서 작성 ② 신분증 및 제출서류 확인 ③ 접수 ④ 처리결과 통보(10일 이내) | |
대리인 | 방문 | ① 신청서 작성 ② 신분증 및 제출서류 확인 ③ 접수 ④ 처리결과 통보(10일 이내) |
신청인별 제출서류
신청인 | 정보주체(본인) | 제출서류 | 비고 | |
---|---|---|---|---|
본인 | 성년(만19세 이상) | ①, ② | - | |
미성년 | 만 14세 이상 | ①, ②, ③, ⑥(법정대리인) | - | |
만 14세 미만 |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불가.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 ||
대리인 | 성년(만 19세 이상) | ①, ②, ④, ⑤ | - | |
미성년 | 만 14세 이상 | ①, ②, ③, ⑥(정보주체) |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 |
만 14세 미만 | ①, ②, ③ | 만14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불필요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 ||
사망자 | ①, ②, ③ | 가족만 신청 가능 | ||
① 신청서 ② (신청인)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동의서 | ||||
※ 제출서류는 신분, 자격, 관계 확인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요청 등) |
열람 처리기간
- 「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
열람 방법
구분 | 열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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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 홈페이지, 방문, 우편 중 택1 |
대리인 | 방문, 우편 중 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