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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업무안내

진료비가 비싸거나 평판이 높은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

평가는 진찰ㆍ수술ㆍ의약품 사용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ㆍ효과적인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업무이다.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절차

  • 평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선정 및 예비평가를 통한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후 평가 실시 2개월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 평가를 위해 먼저 진료내역, 의료공급자정보(인력, 시설, 장비), 사망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오류 및 신뢰도 점검을 하고 진료 경향 분석, 중증도 보정 후 기관별 평가지표 및 종합결과를 산출한다.
  • 대상기관, 평가지표 및 기준, 종합점수 산출시 지표값의 표준화, 가중치, 공개등급구간등 평가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체 회의 및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며, 가감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운영 성과

  • 의료공급자간에 의료 서비스 질의 상향 평준화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감소(73.3%('02년)→ 35.1%('21년)), 주사제 처방률 감소(38.6%('02년)→ 12.1%('21년)), 처방건당 약품목수 감소(4.32개('02년)→ 3.40개('21년))
  • 평가결과에 의한 가감지급으로 의료 질 향상 유도 및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지출
  • 국민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합리적 의료공급자 선택 가능
  • 평가결과를 보건의료제도 운영에 활용(지역거점공공병원 선정,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지정,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등)
의료질평가 운영성과의 질 향상 지원, 가감지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 향상 지원 가감지급
의료공급자가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질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의료공급자 방문 상담
  • QI 교육 및 컨설팅
  • QI 우수사례 공모 · 포상 · 발표회 개최
  • QI 커뮤니티 운영
  •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공급자에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하위기관에 디스인센티브) 를 적용한다.
  • 가감지급을 위한 기본모형은 의료공급자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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