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관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국가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생산ㆍ수입ㆍ공급ㆍ소비 실적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절차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약사코드를 부여합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보내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신청에 대한 허가 신고수리를 하게됩니다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품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정보 포털을 등록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정보를 on-line으로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표준코드를 공고하고 제품정보 DB를 구축 및 공개합니다품목코드기준코드 (식약처 허가신고)
의약품 표준코드 공고
의약품 유통내역 관리 및 정보제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