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관리는 진료비 심사 및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기초자료가 되는 의료자원 현황(의료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을 의료공급자로부터 신고 받아 전산 등록ㆍ관리하는 업무이다.
의료공급자는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민원24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게됩니다
또는 의료공급자는 지자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약처, 장비검사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정보연계를 받습니다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은 의료 공급자에게 신고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은 신고접수건을 지자체나 검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담당기관에 분배합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로 신고처리 및 처리결과정보를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