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근관치료 평가결과 안내문

  • 평가목적

    치과 근관치료를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관치료는 치수(치강 속에 가득 차 있는 부드럽고 연한 조직)와 치근단(치아뿌리의 끝) 주위 조직을 치료하여 자연치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근관치료의 진단·치료 적정성을 평가하여, 근관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평가대상

    어떤 대상을 평가했나요?

    평가대상기간(’21년 7월~’21년 12월)동안 동일 요양기관 치과 외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하여 근관충전을 완료한 18세 이상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를 대상으로 합니다.

  • 평가내용

    어떤 내용을 평가했나요?

    근관치료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본검사인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를 시행했는지, “근관세척을 5회 미만”으로 시행했는지, 근관치료 후 근관충전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근관충전후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는지, 근관치료 완료 후 1년 이내 “재근관치료”를 시행했는지, 근관치료 시 “러버댐을 장착”(모니터링 지표) 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어떻게 공개하나요?

    치과 근관치료는 국가단위 평가로 평가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합니다.

  • 평가대상 및 결과공개 요약
    • 환자구분 : 치과외래
    • 대상연령 : 18세 이상
    • 대상의료기관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 치과병원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Ⅱ.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따른 구분

      치대부속 치과병원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종별가산율 30%)

      치대부속 치과병원 Ⅱ: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종별가산율 25%)

      일반 치과병원: 치대부속 치과병원Ⅰ, 치대부속 치과병원Ⅱ를 제외한 치과병원(종별가산율 20%)

    • 평가수행기간 : 2년
    • 평가단위 : 국가단위
    • 방법 : 보고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