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안내문

  • 평가목적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최하위이며, 난임시술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난임시술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난임시술 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난임시술 의료기관(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평가대상

    어떤 대상을 평가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술 유형(인공수정, 체외수정)별로 평가 하였습니다.

    평가대상 진료분은 2021년 1월~12월 동안 발생한 난임 시술건(급여, 비급여 포함)을 평가 하였습니다.

  • 평가내용

    어떤 내용을 평가했나요?

    보건복지부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①지정기준(전문인력, 시설, 장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②시술 유형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지정기준 평가

    • 인공수정시술기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체외수정시술기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② 시술별(인공수정, 체외수정)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질 관리 현황, 실적분석 현황 등 3개영역에 대하여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각각의 시술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보건복지부 고시_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어떻게 공개하나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인공수정시술 2개 등급, 체외수정시술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점수가 우수할수록 등급이 높으며, 1등급이 점수가 높은 등급입니다.

    ※ [평가등급 변경사항]

    · 2018년 진료분 평가 시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모두 ‘1~2등급’으로 공개 → 2021년 진료분 평가는 ‘인공수정 1~2등급, 체외수정 1~4등급’으로 공개

  • 평가대상 및 결과공개 요약

    평가대상

    • 평가대상 종별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 평가주기 : 3년마다 실시
    • 평가수행기간 : 2년(평가자료 접수에서 평가결과 공개까지의 평가수행기간)
    • 평가단위 : 의료기관별, 시술별

    평가결과 공개 요약

    • 시술 유형별 평가등급 : 인공수정시술(1~2등급), 체외수정시술(1~4등급)
    • 전문인력·장비·시설 지정기준 충족율 현황(2021년 기준)
    • 난임시술(유형별) 및 연령별 시술현황(2021년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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