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치료목적으로 요양시설은 돌봄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하며,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간병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의 경우 정액수가제로 1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병원비가 일정하지 않은 건가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치매약제, 전문재활치료 등)의 경우 정액수가 외에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이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다른 병원들과 같이 행위별수가로 적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 따라 진료비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 제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부담하되,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가 무엇이고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급여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는 비용을 병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간병의 경우 요양상의 간호 또는 간호보조업무와는 달리 위생 관리, 식사 보조 등 병상 생활의 도우미로서, 환자의 간병 상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한 체온계, 소변기, 환의 등 비품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나요?
의료기관의 비품 사용료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 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대•소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노인치매환자 등 대•소변 관리가 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입원시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닌 점을 감안할때 수건 등과 유사한 생활용품의 범주에 속하여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