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요청을 하여야하며, 결정 요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 요청하여야 함)
②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결과 ‘연구단계기술’ 또는 ‘조기기술’, ‘기타’로 결정된 행위는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안됨. 만약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는 환불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