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2-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2-102호
  • 게시일2022-04-28
  • 조회수284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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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2022.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 중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 치아에 대해 근관치료 수가 보상 강화

 - 2장 검사료와 10장 치과 처치·수술료에 분류된 10개 항목 치과에서 장애인에 대해 별도 보상하고 있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수가를 신설함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03호)의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참조

 

시행일 : 2022.5.1.부터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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