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호, 2022.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 중 난이도가 높은 C형 근관 치아에 대해 근관치료 수가 보상 강화
- 2장 검사료와 10장 치과 처치·수술료에 분류된 10개 항목 및 치과에서 장애인에 대해 별도 보상하고 있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수가를 신설함
-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03호)의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참조
○ 시행일 : 2022.5.1.부터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