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2022.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사항은 질의응답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 033-739-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