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 게시일2024-04-12
  • 조회수789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제2024-61호,+4.12.)+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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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호,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033-739-1508

수가체계혁신부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033-739-1587, 1588, 1591

상대가치개선부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 시행일: 2024.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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