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
  • 게시일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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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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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 시행일: 2025.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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