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7.1.)_관리급여 신설 등 안내(전체판 포함)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6-134호
  • 게시일2026-06-29
  • 조회수547
  • 담당부서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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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1 도수치료 신설 관련 (급여전략부) ☎ 033-739-031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26.6.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26.6.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26.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6.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7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 관리-1가 도수치료 [1일당]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KR001)
 ○ 관리-1나 도수치료 [1일당] - 요양병원, 정신병원 내 의과 (KR002)
 ○ 관리-1다 도수치료 [1일당] - 치과병원 내 의과 (KR003)
 ○ 관리-1라 도수치료 [1일당] - 한방병원 내 의과 (KR004)
 ○ 관리-1마 도수치료 [1일당] - 보건의료원 내 의과 (KR005)
 ○ 관리-1바 도수치료 [1일당] - 의원 (KR006)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고시 제2026-134호에 따른 급여전환(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
 ○ 서-122 도수치료 [1일당] (MX122)


<문의전화>
○ 관리-1 도수치료 신설 관련 (급여전략부) ☎ 033-739-031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 1566,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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