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운영지침 안내
  • 분류시범사업 지침
  • 관련근거자살예방정책과-741호
  • 게시일2022-03-25
  • 조회수232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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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741호(2022.3.24.)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실시 안내”
 
 
○ 시행일자: '22. 3. 28.(월)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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