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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운영지침 안내
분류
시범사업 지침
관련근거
자살예방정책과-741호
게시일
2022-03-25
조회수
232
담당부서
의료수가개발부
[공문]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실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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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운영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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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741호(2022.3.24.)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실시 안내”
○ 시행일자: '22. 3. 28.(월)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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