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 고시 제2022-3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고시 제2022-312호
  • 게시일2022-12-30
  • 조회수396
  • 담당부서약제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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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2022.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119] Fremanezumab 주사제(품명: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622] Pretomanid 경구제(품명: 도브프렐라정 200mg)”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신약성과관리부)
Ⅱ. 약제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033-739-1363, 1366


(신약등재부)
[119] Fremanezumab 주사제(품명: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033-739-1359
[622] Pretomanid 경구제(품명: 도브프렐라정 200mg),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033-739-1380, 1365


(약제기준부)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033-739-1347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033-739-1344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033-739-1341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033-73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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