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2022.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219]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033-739-1383
(약제기준부)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30밀리그램): ☎033-739-1344
[219]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 ☎033-739-1356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033-73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