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2023.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142] Upadacitinib 서방정(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 ☎ 033-739-138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 033-739-1348, 1353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 ☎ 033-739-1339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 033-739-1344
[142] Upadacitinib 서방정(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 033-739-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