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375)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8호(2023.5.1), '집행정지 해제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6호, 2023.5.1) 약제 중 붙임의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
나. 사유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취소소송 확정 판결
다. 고시 시행일 : 2023년 5월 20일
붙임 정정고시 1부. 끝.
※ '23.5.1. 공지사항 '집행정지 해제 안내(보험약제과-1658호)' 및 정정고시(2023-90호)를 반영한 25개 품목이 '23.5.20.(토) 부터 엑셀파일(노란색 셀)의 상한금액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