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 및 제2023-96호(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로 삭제되었던 약제 중 아래 약제의 경우, 삭제 적용 유예기간이 기존 '23.7.31.에서 '23.12.31.로 연장되어 '23.12.31.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645000190 |
마도파정125_(1정) |
(주)한국로슈 |
645000180 |
마도파정_(1정) |
(주)한국로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