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목록] 고시 제2023-117호(2023.6.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3-06-28
  • 조회수250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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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 및 제2023-96호(2023.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로 삭제되었던 약제 중 아래 약제의 경우, 삭제 적용 유예기간이 기존 '23.7.31.에서 '23.12.31.로 연장되어 '23.12.31.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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