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정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2023.10.26) 약제 중 붙임의 3개 품목의 급여삭제 여부를 정정
나. 고시 시행일 : 2023년 11월 1일
붙임 정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