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7 |
○ 시행일: 2024.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