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16 |
나600가(3)(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