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 시행일: 2024.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