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1(2024.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6호, '23.4.25.)이 "24.6.30.까지"로 연장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관련하여, '포시가정 10밀리그램'이 '24.4.8일자로 393원으로 인하 예정인 내용도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함께 '24.6.30.까지로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