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재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4-02-14
  • 조회수186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 고시(2023-76호)_집행정지_목록_4품목(한국아스트라제네카)(~24.6.30.)_240214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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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61(2024.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4.2.2.)

 

2.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포시가정 10밀리그램' 등 3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6호, '23.4.25.)이 "24.6.30.까지"로 연장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관련하여, '포시가정 10밀리그램'이 '24.4.8일자로 393원으로 인하 예정인 내용도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함께 '24.6.30.까지로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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