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진료대책' 관련 내용은 현재 작업중이며 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4.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24.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739호('24.2.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라. 장애인건강과-576호('24.2.1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 3. 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2024.2.26.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관련 2024.2.28. 시행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선별급여 80%
나. 대장 (EZ94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S5375) 선별급여 8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가. 전방 (Q8160)
나. 후방[부신절제포함] (Q816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
가. 소장 (EZ93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따른 삭제 * 2024.2.8.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6. 시행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Ⅰ-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11)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Ⅱ-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21)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8. 시행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602)
○ 중간점검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042)
○ 방문료-방문진료료Ⅰ-의원(경증) (IA675)
○ 방문료-방문진료료Ⅱ-의원(경증) (IA676)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점수 변경 * 2024.2.28. 시행
<문의전화>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9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