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문의전화>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9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인상(IE030~IE041)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