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
033-739-1860 |
의료행위등재부 |
자-473-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주'항 신설 |
033-739-1863 |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
033-739-1849 |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
033-739-1851 | |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
033-739-1851 | |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
033-739-1562 |
수가개발부 |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