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
033-739-1860 |
의료행위등재부 |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
033-739-1863 |
○ 시행일: 2024.4.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