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①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