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21.04.01.~24.04.01.적용 약가파일_3.29.수정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4-03-22
  • 조회수1,110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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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사항이 반영된 약가파일(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약가파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고시 발령 이후 최종 약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2024.3.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3.28.수정)


○ 655404350 다파린정10밀리그램 등 2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29.수정,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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