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2024.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