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
033-739-1860 |
의료행위등재부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
033-739-1845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
033-739-4752 |
기준개발부 |
○ 시행일: 2024.4.1.부터